국민권익위 "이번 추석 농축수산 선물 20만원까지 가능하다"

입력 2020-09-08 16:17   수정 2020-09-08 16:21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산 선물에 대한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안을 지난 7일 의결했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선물 가액 범위 상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까지 겹치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과수·화훼·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필요 최소한의 조정 방안이라는게 국민권익위의 설명이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금년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의 일시적인 상향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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